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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, 제대로 알고 신청하세요!
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최대 1,440만 원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.
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제도인 만큼, 지금 이 글을 통해 확실하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을 정리해보세요.
📚 목차
1.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.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,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.
2.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: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연령 요건:
- 일반 청년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- 소득 요건:
- 일반 청년: 월 근로·사업소득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월 근로·사업소득 10만 원 이상
- 가구소득 요건: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※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,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지원 혜택: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여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,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최대 1,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
- 정부 지원금: 월 30만 원
- 총 적립액(3년): 최대 1,440만 원
- 일반 청년:
- 정부 지원금: 월 10만 원
- 총 적립액(3년): 최대 720만 원
※ 추가로 근로소득공제금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.관악구청
4.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)
- 신청 방법: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
- 오프라인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준비 서류:
- 신분증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개인정보 제공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근로·사업소득 증빙서류(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)
- 통장 사본
※ 제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과 유의사항
- Q1.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?
- A1.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 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됩니다.
- Q2.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?
- A2. 본인 저축액은 반환되지만, 정부 지원금은 회수됩니다.
- Q3.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?
- A3.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
※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이므로, 3년간 꾸준한 저축과 근로활동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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